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2(총길이: 35센티, 칼날길이: 22센티) 1개 증...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미수
가. 피고인은 2016. 4. 30. 22:30경 위 D빌라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인 E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타인의 금전문제를 따지기 위해 그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E와 동거하는 피해자 C(여, 77세)이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4. 새벽 무렵 시간불상경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범행에 관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2cm)을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집 창문에 던져 유리창 등을 깨뜨리고 부엌칼을 창문 틈에 두고 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6장 및 방충망 1개 시가 합계 205,000원 상당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5. 4. 01:15경 위 D빌라 201호에서 타인과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빌라 2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50세)이 조용히 하라고 항의하자 ‘너는 뭐야 씹할 놈아’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