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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9 2017구합83713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서울 서대문구 C 대 115㎡(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과 연접한 D, E, F 토지와 각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이하 해당 지번으로만 부동산을 특정한다). 나.

피고는 2017. 5. 2. 이 사건 쟁점 토지 지상에 다가구주택(건축면적 20.52㎡, 연면적 합계 41.04㎡)을 건축한다는 내용으로 된 참가인의 건축신고를 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건축법상 도로 내 건축은 금지되고 건축물은 피난통행로를 확보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쟁점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이고 그 폭이 매우 좁아 피난통행로를 확보할 수 없어 건축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토지 지상에 대한 건축신고를 수리한 이 사건 처분은 건축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원고는 D, E 토지 지상 각 건물 소유자인바, 위법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통행권, 건축법상 도로 내 건축을 금지한 건축법 제44조 내지 제47조 규정들에 의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유사시의 피난ㆍ소방ㆍ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ㆍ보존할 권리, E 토지 지상 건물의 일조권, 경계 침범에 따른 대지 소유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D 토지 후면부에 위치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 주차장 이용을 전제로 위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한 피고의 선행처분과 모순되는바, 그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주차장 이용과 관련된 통행이용권을 침해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