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2,153,640원 및 이에 대한 2019. 5. 4.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6%,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8. 10. 원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D 지상 복합주거용 건물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112,200,000원, 공사기간 2016. 8. 10.부터 2016. 10.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8. 13. 10,000,000원, 2016. 8. 20. 10,000,000원, 2016. 9. 13. 22,000,000원, 2016. 10. 18. 35,000,000원 등 합계 7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 10.부터 2017. 4. 24.까지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별지 결제내역과 같이 노임, 자재비, 식비 등(이를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의 명목으로 합계 66,211,576원을 지출하였다
별지
결제내역 합계액 164,353,64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7,700만 원과 아래 바.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에게 지급한 21,142,064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위 각 금액을 제외하면 66,211,576원이 된다. . 라.
한편 피고는 2016. 8.경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한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료 12,997,532원, 미반환 자재대금 6,150,000원 등 합계 19,147,532원의 대금을 미지급하였다.
마. 주식회사 E은 원고가 피고의 위 가설재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소351919호로 그 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8. ‘원고는 주식회사 E에게 19,147,532원과 이에 대한 2017. 12. 21.부터 2017. 12.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주식회사 E은 위 판결에 기초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단50232호로 원고의 경기도에 대한 채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