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13 2019고단9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7. 21:10경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49-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남한산성 쪽에서 단대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정을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횡단보도 상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2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히 큰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