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1734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확45 소송비용확정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3248호, 서울고등법원 2012나91011호, 대법원 2013다69941호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소송비용확정을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4. 4. 6. 2014카확45호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21,663,968원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 사건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13714호, 2014타채15355호로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10.과 2014. 11.경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1카단51014호 채권가압류신청 사건에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금 50,000,000원을 2011년 금제4928호로 공탁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근거해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8679호로 원고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공탁금 50,000,000원 중 21,663,968원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상환금 21,663,968원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타채1535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집행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성립되어 유효하게 존속되고 있는 이상 전체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