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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8 2013노14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D와는 별개로 피해자를 때린 것이지 D와 공동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1) 재물손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른 사실은 있지만 아령으로 출입문을 손괴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상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현장에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은 다음 곧바로 D로부터도 얼굴을 맞았다.”고 진술한 점, ② D도 원심 법정에서 “당시 제가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자리와 출입구는 약 1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출입구 쪽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에게 가서 ‘어떻게 언니를 때리냐’고 하자 피해자가 ‘이년아 곱게 늙어’라고 하여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재물손괴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14. 19:00경 서울 관악구 F건물 501호 이모인 피해자 E의 집 출입문 앞에서, 아령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1,0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