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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2 2020가단303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체불임금) 등의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