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2 2020가단303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체불임금) 등의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체불임금) 등의 ‘청구금액’ 란 기재 각 돈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