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2.12 2013노2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 온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2. 4. 4. 징역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약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