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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2 2016고단2521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6 1대( 증 제 4호 )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여, ‘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피해가 예상되니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 절도 형 보이스 피 싱 범행’ 을 하기로 공모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직접 현금을 절취하는 이른바 ‘ 수거 책’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11. 22. 경 재한 중국 유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인 ‘D ’에 성명 불상자가 게시한 ‘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 는 취지의 글을 보고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그로부터 ‘ 우리가 알려주는 주소지의 집에 가서 그곳에 보관 되어 있는 돈을 가지고 나와 전달해 주면 그 돈의 10%를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위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중 한 사람은 2016. 11. 25. 10:51 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 104동 19xx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78 세 )에게 전화한 후 ‘ 지금 누군가가 당신의 돈을 빼가려고 하니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아 냉장고의 냉동 실과 베란다의 시원한 곳에 놓아두라.’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장산 새마을 금고에서 3,000만 원은 현금으로, 2,000만 원은 수표로 인출하게 한 다음 그 중 3,000만 원을 피해 자의 집 냉장 고의 냉동실에 넣어 두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에서 위 수표를 현금 2,000만 원으로 바꾼 다음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