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5 2014가단4069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3. 4. 26.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와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3. 4. 26.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