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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993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11. 7. 27. C에게 3,3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9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사건의 2015. 3. 18. 배당기일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아 1순위로 1,400만 원, 3순위로 1,364,283원 합계 15,364,283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원고는 배당받지 못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가 2013. 12. 24.경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600만 원에 차임은 없는 것으로 정하여 임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허위이고, 피고는 가장임차인인 것으로 보인다.

- 위 임대차계약체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 시세가 5,750만 원 내지 5,9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시세의 1/4 정도에 불과한 1,600만 원에 임차하였다.

-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시세는 약 127,500,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위 시세를 초과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