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5고단2090 사건 피고인은 2012. 10. 15.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E에게 “쏘렌토 자동차를 리스해주면 이를 사용하면서 매달 리스료 748,300원씩 48개월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교부받으면 이를 곧바로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매달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F 쏘렌토 자동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3503 사건 피고인은 2012. 9. 11.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에스렌탈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사무실에 TV를 설치해 주면 매월 렌탈료로 103,900원씩 36개월 동안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TV를 교부받으면 이를 곧바로 성명불상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매월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480,800원 상당인 TV(제품명 : 11st-0810-LGLED-TV55)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요약서
1. 차량수배요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리스신청서, 납입명세표, 해지예정 안내,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렌탈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