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1 2020노1396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2019. 12. 1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8 고단 345호),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20. 5. 19.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이 다시 상고 하였으나 2020. 7. 24.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결정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함에도 원심 판결은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9. 12.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부분을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 조,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9. 12.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부분을, 증거의 요지 말미에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8 고단 345 판결, 2020 노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