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1. 항소 이유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2019. 12. 1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8 고단 345호),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20. 5. 19.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고, 피고인이 다시 상고 하였으나 2020. 7. 24.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결정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함에도 원심 판결은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9. 12.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부분을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 조,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9. 12.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부분을, 증거의 요지 말미에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각 판결(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8 고단 345 판결, 2020 노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