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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8 2015가단1195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69,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2016. 7.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원고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D, E을 두고 있던 중 2000. 5. 11. 피고와의 사이에 자녀로 F을 두고 피고와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아오다가 2014. 12. 13. 사망한 사실,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의 상속분이 9분의 7인 사실, 피고가 망인의 은행계좌에서 17,832,065원을 인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은행계좌의 돈 중 피고의 자녀이자 망인의 상속인인 F의 몫은 그의 상속지분 9분의 2에 해당하는 3,962,681원(= 17,832,065원 × 2/9)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3,869,384원(= 17,832,065원 - 3,962,68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피고는 망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망인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망인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망인과 교제하기 이전에 이미 원고가 망인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