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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합14285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564,395원 및 이에 대한 2009. 3. 11.부터 2015. 12.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44 소재 강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재건축을 위하여 1995. 5. 18.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5. 11. 16. 설립등기를 마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2005. 12. 29. 원고와 사이에 그 계약금액은 10억 1,294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공사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계계약 건명 :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 신축공사

2. 대지위치 : 서울 관악구 신림8동 1644 일대

3. 설계개요 1) 대지면적 : 약 26,941.73㎡(8,149.84평) 2) 용 도 : 아파트 및 부대복지시설 3) 층 수 : 지하 1~2층, 지상 12~24층 4)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5) 연면적의 합계 : 약 111,619.31㎡(약 33,764.68평

4. 계약금액 : 1,012,900,000원(연면적 환산 평당 30,000원, 부가세 별도) 상기 계약금액은 사업승인 후 면적에 따라 추후 정산처리한다.

제3조(용역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기타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로 한다.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용역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보수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설계조건이 특수하거나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설계업무의 보수는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 용역계약시 20% 202,580,000원 기본설계(허가신청용) 인도시 40% 405,16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