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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6223

사기

주문

[ 피고인 A]

1.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 피고인 B]

1.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부부 지간으로서, 피고인 A는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고, 피고인 B은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부부인 자들이다.

피고인

A는 2005. 10. 31. 경부터 2006. 1. 9. 경까지 기간 동안 질병 및 재해 등으로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초과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입원보장 특약이 있는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 올 커버건강보험' 등 4개 업체 6개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2007. 6. 1. 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 에버 리치 상해보험 ’에 가입하려 다 거절되고, 2011. 3. 24. 경 피해자 농협생명보험( 주 )에 ‘( 무) 베스트 슈퍼 플러스 공제 1 종 ’에 추가로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은 2005. 7. 26. 경부터 2005. 10. 18. 경까지 기간 동안 질병 및 재해 등으로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초과 입원 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입원보장 특약이 있는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 의 ' 무배당 교보 웰 빙 건강보험' 등 5개 업체 6개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2007. 6. 1. 경 피해자 우정사업본부의 ‘ 에버 리치 상해보험 ’에 가입하려 다 거절되고, 2011. 3. 29. 경 피해자 농협생명보험( 주 )에 ‘( 무) 베스트 종신 공제Ⅲ ’에 추가로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가입한 피해자들의 보험상품을 이용하여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아 피해자들에게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