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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가합52993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F를 피고 G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직에서 해임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G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1971. 5. 18. 조합원이 생산한 인삼 등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품목조합이고 그 조합원은 755명 정도이다.

피고 F는 2006. 11. 27. 당시 조합장의 사임으로 인한 보궐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2006. 12. 5.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고, 이후 2010. 10. 19. 및 2015. 3. 11. 조합원들의 직접 선출로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중임하여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피고 조합은 2017. 4. 24. 피고 F를 피고 조합의 조합장직에서 해임시키는 안건을 적법하게 상정하여 대의원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 조합의 대의원 49명 전원이 참석하여 투표한 결과 의결정족수인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찬성 24표, 반대 25표) 위 안건은 부결되었다.

이에 피고 조합의 이사 및 감사인 원고들은 2017. 5. 22. 조합원 27명의 동의를 얻어 피고 F의 조합장 해임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피고 F는 2017. 7. 21. ‘피고 F는 2016. 4. 7. 농협중앙회 대의원 총회에서 농협중앙회 인삼계 품목조합이사로 당선될 목적으로 품목이사 후보 선출권을 가진 각 지역 인삼조합장 10명에게 각 10만 원 상당의 갈비세트를 택배로 발송하였다’는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61조 위반이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 ‘위 갈비세트 대금 100만 원을 피고 조합의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는 내용으로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위반이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4778호,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 F 및 검사가 항소하여 그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