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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3 2017고단16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천안 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 일간 사용하고, 사용 대가로 7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서비스를 통해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금거래 명세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