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련 물의 | 1998-06-22
급식비 부당 집행(98-268 정직3월→정직1월)
사 건 : 98-268 정직3월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정○○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8년 5월 2일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처분은 이를 정직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3.1부터 ○○경찰서 방범순찰대에 근무하다가 98.2.27부터는 같은서 경무과 경무계에 근무하는 자로서, 방범순찰대 중대부관으로 근무할 당시인 97.7.12부터 98.2.26간 중대원들의 동원급식비를 집행하면서 97.6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중대원들의 비상동원시 도시락 거래업체인 "○○영양도시락"으로부터 9회에 걸쳐 도시락 1,270개 시가 3,556,000원 상당의 도시락을 실제 주문하여 급식하였음에도 방범순찰대 행정반에 근무하는 의경 배○○로 하여금 동원급식비 거래장부에 27회에 걸쳐 도시락 2,918개 시가 8,486,280원 상당의 도시락을 주문한 것처럼 부당하게 장부를 정리하게 한 후 97.12.10, 97.12.24 2회에 걸쳐 동 금액을 인출, 동 업체에 도시락 대금으로 온라인 송금하고 차액 4,930,280원을 동 업체 전무 곽○○로부터 2회에 걸쳐 방범순찰대에서 되돌려 받아 중대 사기진작비(소고기·닭고기·과일 등 구입)에 사용된 대금에 충당하는 등 동원급식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바,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고, 그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지방경찰청장표창 등을 수회 받은 점을 감안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동원급식비를 변칙 집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나 ○○경찰서 경비계의 협조에 의한 경찰서 자체 관내 상황 대비때(주로 관내 출동시)에는 동원급식 명령을 한달 후에나 알려주어 도시락을 당일 시켜주지 못하게 되는 등 동원급식 시점이 맞지 않아 나중에 변칙 집행하게된 점, 동원 급식명령이 내려진 여름수련대회때 도시락 대신 삼계탕 등을 지급하는 등 변칙 인출한 동원급식비는 중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전액 지출한 점(영수증 별첨), 방범순찰대에 근무하기 전까지 내근은 물론 경리업무도 처음이라 경험부족으로 인한 업무미숙인 점, 7년4개월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12회를 수상한 점 등을 들어 원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동원급식비는 중대원들이 동원 출동될 때 동원급식 명령(일일경력 운용지시)에 의하여 지급되는 식사비로서, 식사가 먼저 지급되고 나중에 동원급식비가 전도되면 식품(도시락등)구입시 받은 영수증을 근거로 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그 대금을 인출한 후 식품구입업체에 지불하고 있는 바, 설사 동원급식 명령(일일경력 운용지시)을 늦게 전달받았거나 도시락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동원된 중대원의 식사는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었을 것이므로 그 당시 실제 지급된 식품으로 정당하게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실제 지급된 도시락 1,270개(시가 3,556,000원)를 2,918개(시가8,486,280원)로 허위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인출한 도시락대금은 온라인 송금하였다가 차액 4,930,280원을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아 이를 중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소고기 등을 구입하는데 충당한 행위는 회계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징계처분사유에서 적시한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같은법 제78조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위 징계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