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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7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3. 19:35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건물의 홀수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갤럭시S3)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6세), 피해자 D(여, 16세)의 치마를 입은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30.경부터 2013. 12. 13.경까지 10회에 걸쳐 버스, 전철, 편의점 등지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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