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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4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7 플러스(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8. 8. 30. 22:20 경 서울 도봉구 B 빌딩 3 층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8. 31. 00:26 경 서울 도봉구 C 빌딩 지하 1 층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위행위를 하거나 그 여성을 추행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간 뒤, 마침 피해자 D( 가명, 여, 30세) 이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이를 확인하고 칸막이 밑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 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6. 12:58 경 서울 서초구 E 빌딩 3 층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의 용변 칸에 들어간 뒤, 피고인의 휴대폰( 아이 폰 7 플러스 )으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