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3. 02:18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주택 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발로 대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게 되자, “야, 이 씹할 놈아. 네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D의 좌측 어깨에 부착되어 있는 계급장을 뜯어내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으니,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이나 폭행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E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에게 신체접촉을 통한 폭행을 하면서 계급장을 뜯어내는 등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뇌경색을 앓고 있는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