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4 2018고단18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11. 4.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6. 10. 28. 경북 북부 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특수 절도죄, 상습 절도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총 13번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 인 2018. 8. 14. 11:30 경 성남시 중원구 C 시장 생선가게 앞에서, 피해자 D가 생선을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돈을 훔치고자 왼손을 피해 자의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어 그 안에 있던 현금 235,000원을 빼내

어 꺼내는 순간 피해자가 이를 눈치채고 피고인의 윗옷을 잡아 채 어 위 현금을 바닥에 떨어뜨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피해 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위 규정을 형법 제 35조의 특별규정으로 보아 재차 누범 가중하지 않는다. ,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