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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310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E으로부터 상가매매위임을 받았다) 및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으로부터 이 사건 33호 상가와 31, 32, 144호 상가를 ‘함께’ 매도하여줄 것을 의뢰받았을 뿐이고, 위 상가들 중 33호 상가만을 분리하여 매도하는 것에 관하여는 의뢰받지 못한 점, E이 위와 같이 4개의 점포를 매도하여줄 것을 의뢰한 것은 매수인을 알아봐달라는 의미이고 이를 넘어 피고인이 E의 수임인 자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닌 점 공판기록 53쪽 , 피고인은 2010. 11. 4.경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33호 상가를 F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직원으로 하여금 매도인란에 ‘E의 수임인 피고인’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찍도록 한 점, 피고인은 2010. 11. 5.까지 F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받고서도 E에게 매매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위 돈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가 증거기록 86쪽, F의 고소가 있은 이후인 2013. 10.경 F에게 반환되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33호 상가부분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