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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3.24 2015고단4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의 주지 승려로, 피해자 E( 여, 49세 )와는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F( 여, 22세) 은 위 E로부터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9. 17. 19:40 경 위 D 법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내 인 피해자 E가 피고인과 피해자 F 과의 관계를 의심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손과 발로 수 회 피해자 E의 몸을 때리고,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 E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F을 오라고 하여 피해자 F을 향해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장군 칼로 피해자 F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니 보지 국물을 못 먹을 것 같나,

내가 니 따 먹 을려 면 24시간 동안 세워서 할 수도 있다.

나는 보지 국물 먹는 거 좋아한다“ 고 욕을 하며 한 손으로 장군 칼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그 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찌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강제 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