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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5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경부터 2018. 9. 25. 08:40경까지 서울 성동구 B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8대, 황금성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8)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손님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부동산계약서 명의자 D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