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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07 2016가합1154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종합건설업ㆍ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경상남도 통영시 B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A주택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엘에이치아이(이하 ‘피고 엘에이치아이’라 한다)는 A주택사업의 업무대행사이다.

나. 원고의 토지임차 및 가설건축물의 축조 원고는 2015. 5. 7.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1,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7.부터 2017. 5.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및 가설건축물의 사용 계약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 엘에이치아이는 2016. 5. 4.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사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 엘에이치아이는 원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 및 2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실질적으로 A주택사업의 주체로서 위 사업의 시행자인 피고 추진위원회 및 위 합의서의 당사자이자 업무대행사인 피고 엘에이치아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가설건축물을 인도하였다. 합의서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

)와 피고 엘에이치아이(이하 ‘을’이라 한다

은 갑의 D 지역주택조합 사업 수주 추진과 관련하여 경남 통영시 E, F 지상의 견본주택 등의 활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서를 체결한다.

1. 목적물: 경남 통영시 E, F 가설건축물

2. 갑은 갑과 을이 경남 통영시 B 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