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1.08 2018고정5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10:40 경 밀양시 내이 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 108호 법정 복도에서 2016 가단 11327 피고 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변론 기일 출석을 위해 의자에 앉아 대기 중인 피해자 B에게 다가가서 삿대질을 하며 “ 니 새끼들 다 죽여 놓고 너까지 죽이고, 나도 죽을 거다.

C까지 죽이겠다.

”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