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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6 2014고단1568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17:25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2세) 의 집에 찾아가 전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세상 그만 살고 싶어 죽이는 건 일도 아냐.

불을 싸질러 버린다.

”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기본영역 (2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사안의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5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