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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7 2019가단1573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167,327원 및 그중 3,614,484원에 대하여는 2019.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기재 ‘피고 D’은 ‘피고 B’의 오기이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