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156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경 위 C 학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가 E과 함께 공동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F’ 교재의 21번 및 29번 수학문제( 문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음 )를 그대로 복제한 강의 프린트를 작성한 뒤, 이를 불특정 다수의 위 학원 수강생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저작권 등록증
1. F 문제지 사본, D 강의 계약서 사본
1. 각 저작물 비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