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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8나65043

전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개명 전: E)는 2008. 4. 25.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I 주식회사)에게 인천 서구 F 답 1,418㎡(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가 공동매수인으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08. 4. 29. 피고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600,523,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D, 을은 피고들을 의미함). 제2조(매매대금 및 지불방법) ① 매매대금은 총 857,890,000원으로 하며, 을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일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구분 비율(%) 지불금액 지불시기 계약금 30% 257,367,000원 2008. 4. 30. 이내 1차 중도금 20% 171,578,000원 2008. 4. 30. 이내 2차 중도금 20% 171,578,000원 2008. 4. 30. 이내 잔금 30% 257,367,000원 환지계획인가 및 환지예정지 지정 후 15일 이내 계 100% 857,890,000원 제6조(소유권 이외의 권리정리) ① 갑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저당권, 지상권, 가처분권, 가등기, 압류, 가압류 등 법률상 일체의 제한권리를 2차 중도금 지급시까지 모두 말소하여야 한다.

② 갑이 위 제①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을은 2차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관련 채권자들에게 해당 채무금을 직접 대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갑의 이행책임을 대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갑은 을의 대위변제 행위 등에 대하여 과다변제 등 과실에 대한 책임을 일체 묻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08타채9748호로 D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피고들에게 가지는 매매대금 중 30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을 압류한 후 2009. 2. 13. 같은 법원 2009타채2016호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