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27. 23:3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관리하는 ‘E’ 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9cm, 증 제1호)를 들이대며 “죽고 싶지 않으면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현금 128,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이후 재차 동일한 편의점에서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5. 31. 00:01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9cm, 증 제1호)를 들이대며 “다시 또 왔다. 죽고 싶지 않으면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현금 6,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자료 첨부)
1. 압수품사진, 범행도구(과도) 및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3. 5. 27.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안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계획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