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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3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19:40 경 서울 용산구 C 1 층 D 식당 출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일행인 E을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리고, E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수저 통을 던졌으나, 수저 통이 빗나가면서 E을 부축하던 피해자 F( 여, 62세) 의 머리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및 현장사진, 피해 사진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플라스틱 수저 통이 본래 살상용, 파괴용 물건이 아닌 점을 고려하더라도 비교적 단단하고 각진 형태로 되어 있는 점, 사람의 머리에 충격될 경우 충분히 상해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플라스틱 수저 통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