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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7가합54417

청구이의 등

주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및 피고 C의 원고에...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①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1. 5. 27. 27,000,000원(= 약정대여금 30,000,000원 - 선이자 3,000,000원), 2012. 7. 30. 19,200,000원(= 약정대여금 20,000,000원 - 선이자 800,000원), 2013. 9. 13. 50,000,000원 합계 96,2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1. 6. 27.부터 2017. 2. 20.까지 합계 225,450,000원을 변제하였다.

차용 당시 적용되던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자제한법’이라고 한다)의 법정 이자율 상한 연 30%를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를 차용원금에 충당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전부 소멸하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 B에게 합계 118,650,708원을 초과 지급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118,650,7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 B은 원고와 자금거래를 하면서 피고 C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 C 명의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도, 위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거래로서 원리금에 충당되어야 하고, 그 결과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도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B 피고 B은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유한킴벌리’ 등의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인 원고가 자신에게 투자하면 유한킴벌리 등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장려금 중 절반 이상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원고에게 투자한 것이다.

따라서 별지 2 변제충당내역표 ‘입금액’란 기재 돈은 투자금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