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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1.30 2015가합8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이천시 AP 지상 ‘AQ’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이다.

피고 AL, AM, AN는 이 사건 건물 1층 AR호를 임차하여 안전지게차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서 2015. 2. 9. 08:10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건물 내부가 전소되었다.

7. 발화지점 판정 - 발화지점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현장의 연소 및 붕괴도를 검토할 때 안전지게차 사무실의 출입구에서 우측부분으로 추정됨

8. 화재원인 검토 인적 부주의(기타) 등 - 화재 당시 사무실에는 거주인원이 없었으며 주변에 쓰레기 소각 등의 흔적이 없고, 사무실의 출입문이 잠겨져 있었던 정황을 볼 때 인적 부주의 가능성은 낮으나 펠릿난로의 취급 부주의에 의한 발화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전기적 요인 - 전기는 통전중이었으며 전기제품으로는 에어콘, 냉온정수기, TV, 셋톱박스, Fax, PC, 무전기충전기, 전기라디에이터(3kw용, 15핀)가 있었음 - 안전지게차사무실 출입문 방향에서 오른쪽의 벽콘센트에서 한구는 냉온정수기, 다른 한구는 멀티탭 전선이 꽂혀 있었던 정황으로 판단됨 - 멀티탭 전선은 에어컨 뒤편의 바닥 모서리 부분으로 늘어져 있으며 에어컨 부근의 멀티탭 전선에서 전선 단락흔이 발견됨(최종 부하였다는 추정 가능)

9. 결론 이 사건 화재는 안전지게차 사무실에서 발생하였으며, 발화지점은 사무실의 출입문을 기준으로 우측에 설치되었던 에어컨의 하부 부근으로 추정됨 화재원인은, ② 화재발생 전 사무실 중앙에는 펠릿난로가 가동중이었으나 주변의 펠릿연료 및 설치된 연통의 소실도가 미약한 상태로 보아 발화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