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인정사실
원고들은 이천시 AP 지상 ‘AQ’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이다.
피고 AL, AM, AN는 이 사건 건물 1층 AR호를 임차하여 안전지게차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서 2015. 2. 9. 08:10경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건물 내부가 전소되었다.
7. 발화지점 판정 - 발화지점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현장의 연소 및 붕괴도를 검토할 때 안전지게차 사무실의 출입구에서 우측부분으로 추정됨
8. 화재원인 검토 인적 부주의(기타) 등 - 화재 당시 사무실에는 거주인원이 없었으며 주변에 쓰레기 소각 등의 흔적이 없고, 사무실의 출입문이 잠겨져 있었던 정황을 볼 때 인적 부주의 가능성은 낮으나 펠릿난로의 취급 부주의에 의한 발화 가능성까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전기적 요인 - 전기는 통전중이었으며 전기제품으로는 에어콘, 냉온정수기, TV, 셋톱박스, Fax, PC, 무전기충전기, 전기라디에이터(3kw용, 15핀)가 있었음 - 안전지게차사무실 출입문 방향에서 오른쪽의 벽콘센트에서 한구는 냉온정수기, 다른 한구는 멀티탭 전선이 꽂혀 있었던 정황으로 판단됨 - 멀티탭 전선은 에어컨 뒤편의 바닥 모서리 부분으로 늘어져 있으며 에어컨 부근의 멀티탭 전선에서 전선 단락흔이 발견됨(최종 부하였다는 추정 가능)
9. 결론 이 사건 화재는 안전지게차 사무실에서 발생하였으며, 발화지점은 사무실의 출입문을 기준으로 우측에 설치되었던 에어컨의 하부 부근으로 추정됨 화재원인은, ② 화재발생 전 사무실 중앙에는 펠릿난로가 가동중이었으나 주변의 펠릿연료 및 설치된 연통의 소실도가 미약한 상태로 보아 발화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