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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7.23 2018나5678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45,227,397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토지신탁 사업약정’의 체결 등 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와 피고는 2014년경 피고의 제안에 따라 ‘F 소유의 부산 사상구 C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이른바 분양형토지신탁 소유자 겸 위탁자와 부동산 신탁회사가 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가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고 개발사업의 완료 후 잔여이익을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신탁유형으로서, 개발을 완료한 후 신축건물을 분양하여 단기에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의 방식으로 위 토지 지상에 지하2층, 지상1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을 건축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하였다. 2) 위와 같은 계획을 수행하는 일환으로, F은 위탁자로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수탁자로서, 피고는 수익자로서, 원고는 시공사로서, 주식회사 G은 시공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14. 9. 24. ‘위 토지를 E에 신탁하여 분양형토지신탁의 방식으로 위 건축분양사업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 당사자들의 업무범위 및 권리의무관계 등을 정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3) 위 약정을 문서화한 ‘토지신탁 사업약정서’(갑 제10호증) 중 관계인들의 역할이나 권리의무관계 등을 개괄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하고, 위 토지신탁 사업약정서를 ‘이 사건 사업약정서’라고 한다

). 토지신탁 사업약정서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정 및 신탁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형토지신탁”이라 함은 수탁자(신탁업자)가 시행사(건축주, 사업주체)가 되어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토지(신탁설정시 인수하는 건물 및 구축물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