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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5가단5143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2017. 11.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2013. 12. 19. 22:40경 논산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부근 연무 방면에서 세무사거리 방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 차량은 운전부주의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방음벽을 충격 후 별지1 도면 기재와 같이 2차로를 가로질러 정차하고 있었는데,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1 차량이 #2 차량을 발견하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1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2 차량의 우측 적재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2) 얼마 후 원고의 딸 D이 운전하던 #3 차량(원고 소유이고,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이 위와 같이 정차 중이던 #2 차량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재차 충격하였다

(이하 ‘선행 사고’라 한다). 3) 그 후 #4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이 #3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별지2 도면 기재와 같다

),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원고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인 국도로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사고 지점 부근은 평지의 직선 도로이나, 노면은 내린 눈이 결빙되어 매우 미끄러웠으며, 야간이라 어두운 상태였다.

5)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6, 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D으로서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이전의 선행 사고를 야기한 과실, 후행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