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49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서 객실 5개, 샤워시설 1개 등을 갖추고 ‘C’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행위 피고인은 2019. 7. 9. 20:55경 위 ‘C’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 등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E으로부터 9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 둔 성매매여성인 태국 국적의 F(여, 28세)으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9. 6. 20.경부터 2019. 7. 9.경까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불특정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 내지 23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 둔 태국 국적의 F, G(여, 28세)으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성들과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0.경부터 2019. 7. 9.경까지 성구매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 중 1명 당 4만 원 내지 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증면제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F, G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사이트에 올라온 강남-C 광고 및 후기글 첨부, 피의자 A과 J의 K 대화내용에 대하여, 태국국적 피의자 개인별 출입국 현황 관련, C 성매매업소 영업기간에 관하여, A 유치장 접견 기록 관련)

1. 광고자료,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휴대폰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