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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501392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다가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는데, 2018. 11. 9. 기준으로 남아 있는 신용카드 이용대금(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이라 한다)은 원금 3,907,801원, 이자 5,106,342원이다.

나. 원고는 2017. 6. 5. 대구지방법원 2017하단10102호, 2017하면10102호로 파산 및 면책(이하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8. 11. 13.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8. 11. 28.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원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 채무는 면책되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된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