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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5나2037465

공탁금출급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소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2013. 12. 31....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화성시 화성도시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택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 및 공급임대관리,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공급임대 및 관리 등의 사업을 행하는 지방공기업이다.

공동주택 개발 사업을 위한 사업협약과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0. 4.경 화성시 A 39,921㎡(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제안공모를 하였고, 평당 280만 원의 공사비를 제안한 ‘원고-하이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위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초하여, 피고는 2010. 6. 11. 시공사를 원고, PF대출 및 자금조달사를 하이투자증권 주식회사, 사업부지 수탁사를 주식회사 케이비부동산신탁(이하 ‘케이비신탁’이라 한다), 설계사를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건원, 분양대행사를 주식회사 펜타씨앤디로 하여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사업협약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이 2010. 6. 24. 설립되었다.

B은 2010. 7. 12. 케이비신탁, 원고, 피고, 대주인 하이클래스 유한회사와 사이에 관리형토지신탁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케이비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2010. 7. 12. 피고한테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7.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케이비신탁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와 B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