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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가단208448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파산ㆍ면책 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단5330 파산선고, 2012하면5530 면책)이 확정된 사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의 기초가 된 우리투자증권의 피고에 대한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위 파산 및 면책 결정 당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양수금 채권에 관한 피고의 책임은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면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