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가단5077694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240,000,000원의 한도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20,749,786원 및 그중 74,802,449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A의 연대보증(단, 보증한도 각 1억 2천만 원) 하에 B에게 1997. 6. 5. 및 같은 해
8. 19. 각 1억 원씩을 변제기 2000. 6. 5. 및 2000. 8. 19., 지연배상금율 19.5%로 각 정하여 대출해주었다.
이하, 위 각 대출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 나. 부산은행은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6. 23. B에게 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B에게 위 통지가 도달되었다. 다. 2016. 1. 26.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원금 74,802,449원, 미수이자 145,947,337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증한도인 2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20,749,786원(=원금 74,802,449원 미수이자 145,947,337원) 및 그중 원금 74,802,449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