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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3 2019가단51444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들에게 35,674,65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1.부터 2007. 10. 17.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004. 11.초부터 2006. 5.말경까지 주식회사 E 공사현장에 카스토포 등을 납품하여 시공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35,674,659원다.

피고 회사는 2006. 6. 26. 원고들에게 35,674,650원을, 그 중 3,048,100원은 2006. 6. 26., 10,000,000원은 2006. 9. 30.까지, 22,626,550원은 2006. 11. 30.까지 각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피고 D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D는 원고 B에게 발행일 2005. 6. 23., 지급기일 2005. 8. 25., 금액 20,706,050원으로 된 약속어음과, 발행일 2006. 6. 26., 지급기일 2006. 8. 10., 금액 15,643,600원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들’이라 한다)을 발행했다.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2007. 9. 13.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75749호 공사대금 사건으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09. 5. 12.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35,674,65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1.부터 2007. 10.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고, 위 판결은 2009. 7. 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연대채권자인 원고들에게 공사대금 채무 35,674,65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1.부터 2007. 10.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공사대금 채권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