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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1 2017노526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시기는 2012. 4. 29. 경보다 나중이다.

2)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피고인 B에게는 범인도 피 교사죄도 성립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가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E 이 주도하였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박 개장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이트가 끌어들인 도박자와 도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에 가담한 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2. 4. 29. 경부터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은 경찰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시기는 2012. 4. 29. 경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12년에 세 차례에 걸쳐 필리핀으로 출국했으므로 2012. 4. 29. 경부터 이 사건 사이트 운영에 가담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B이 필리핀으로 출국한 기간은 세 차례 모두 2주 이내의 단기이다),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