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2. 05:3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남부역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택시비 결제를 위하여 제시한 카드가 잔액 부족으로 결제를 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팔꿈치로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미상인 네비게이션을 가격하여 파손하고, 머리로 룸미러를 들이받아 유리 부분을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2. 12. 05:38경 위 1.항의 장소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B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F에게 “아가리 닥치고요. 좆같은 거 가지고 개지랄 염병을 하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2. 06:45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E파출소에서 경사 F가 피고인의 머리에 상처가 있는 부위를 촬영하기 위하여 다가서자 갑자기 발로 F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