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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1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C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일당 6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6. 7. 20. 경 위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기존에 사용하던 급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정도의 수법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접근 매체 대여에 따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