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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1.24 2016고단2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 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2014. 8. 경 주식회사 C에 합병된 주식회사 D 포함,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자로서, 2010. 7. 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 이하 ‘ 피해자 F’ 라 한다 )로부터 F 산하 승려 노인복지시설인 G 신축공사를 발주 받아 공사를 진행한 후, 계속해서 F가 발주하는 공사를 발주 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였던 사람이다.

또 한 H은 2011. 1. 경부터 피해자 F 산하 종무소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F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비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L는 G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G 운영비의 집행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7. 경 피해자 F에서 발주하는 경남 합천군 I 및 J에 있는 G 신축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이 되어, 2010. 7. 28. 경 F 와의 사이에 ‘ 순 공사비 2,719,179,935 원 및 관리비 등을 포함한 공사비 합계 3,310,000,000원에 G 신축공사를 진행하겠다’ 는 취지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G 신축공사계약( 이하 ‘ 원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2. 15. 390,700,0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이행하는 내용의 견적서를 제출하여, F 와의 사이에 추가 공사대금 390,700,000원의 G 신축 추가 공사계약( 이하 ‘ 추가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추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 계약 체결 당시 F에 제출한 견적서 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고, 추가 계약 견적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견적서에 기재되어 있었던 일부 시공을 누락하거나 설계 내용을 변경하거나 저가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결국 G 원 계약 체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