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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22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잔형 집행이 면제되어 2017. 12. 3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5. 15:30경 군포시 CB에 있는 I 산본점 3층 CC 매장에서,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CD이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400,000원 상당인 루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0. 25. 16:46경 제1항 기재 I 산본점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금융 어플리케이션인 ‘AV’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450,000원을 (유)BB 명의의 AI 계좌(BC)로 송금하고, 같은 날 17:20경 위 산본점 부근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으로 모바일 상품권 어플리케이션인 ‘BD’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문화상품권 4매를 구입하는 등 합계 9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등 첨부), 통장거래내역서 등

1. 수사대상자 검색결과(A)

1. 수사보고(피해장소 특정 경위에 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