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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6 2018도5293

살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과 함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리 미진 등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 이유를 모두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리 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 징역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상고장에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